(사회)”35살은 청년 아닌가요?”..늘어나는 청년 지원정책에 ‘소외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청년 금융 지원 정책 등을 볼 때마다 박탈감을 느낀다.

청년 이미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득 수준 등 다른 요건을 따져보기도 전에 고작 몇 해 더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년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경기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과 외래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용을 알아봤지만 역시 나이 제한(19∼34세)이 있었다.

그는 26일 “내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는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많지 않아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이 확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젠 한두 살 차이로 자격조차 안 된다고 하니 소외감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취업도 늦게 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일찍 태어난 게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기준이 발표되자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30대 중후반 중 박탈감을 호소하는 여론은 거세졌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같지만, 총급여가 연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다.

한 누리꾼은 “34세는 나라에서 세금과 정책으로 보조해주는 적금을 들 수 있는데 35세는 적금을 들지 못한다”며 “이들이 각자 44세, 45세가 되면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정책에 차별을 두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지자체가 청년 정책 연령 상한선을 대부분 34세 이하로 두는 이유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한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청년의 정책참여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법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 충청북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의 나이 상한선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박우일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두 살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마다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정의한 청년 나이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나라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 나이를 무 자르듯이 정하기보다 연령별로 세분화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