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출국’에 성인 과반 이상 지지..”그래도 벌은 받아야”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해군 대위 출신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한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70%는 이근의 출국 강행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이근의 행동에 대해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도 49.77%나 됐다. 16.60%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33.63% 정도였다.

다만 이근에 대한 향후 처벌 여부를 묻는 말에는 ‘처벌해야 된다’가 57.63%로 ‘처벌하면 안 된다’ 는 의견(42.37%)보다 15.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은 만약 귀국하게 된다면 현행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권법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으며,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 전쟁에 참전하는 행위도 형법상 금지돼 있다. 형법은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국가의 명령 없이 전투하는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근은 지난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이튿날인 7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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