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세부담 2020년 수준 완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하한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집값이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 경감 폭이 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산세,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문재인정부 출범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였던 점을 고려하면 60%는 파격적인 숫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급등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면 법정 최저치인 60%까지 낮추는 게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재산세 세율 인하나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 보유세 부담 경감 조치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상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과표가 클수록 세 부담 감면 폭도 크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WM컨설팅센터 팀장 분석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낼 보유세는 지난해 7452만원에서 올해 5358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두 아파트의 시세를 합치면 44억원 안팎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시행해 매물 처분을 유도해온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경감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과표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지만, 국회 공전 상황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한 전년 공시가격 적용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내용을 바꿨다.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도 당장 올해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전 정부 시절 최대 3.2%에서 6.0%까지 뛴 종부세 세율을 인하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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