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北피살 공무원 유족 “2년간 죄인처럼 살았다..아들은 육사 포기”

지난해 1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인 이모군(오른쪽)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측이 “월북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데에 따른 것이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6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 통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져 사망했고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도 유족들은 2년가량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건 해결을 위해 수차례 소송, 고소,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며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원래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다. 이제 사실이 밝혀져 새롭게 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해양경찰이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생계를 위해 공무원 유족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고인에게 아내와 아들,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유족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한 가정을 파탄나게 했지만 (해경의 입장 번복 등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며 “그동안 변호사로서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이용해 유족 측을 돕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인천 해양경찰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했다”며 “수사 결과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설명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은 “A씨의 금융기관 채무 3억3000만원 중 인터넷 도박 빚이 2억6800만원”이라며 “월북하겠다는 자진 의사 표명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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