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여성 납치해 돈 뺏고 추행한 중국인들 징역 15년 등 구형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남성 A씨(42)와 B씨(35)가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2021.10.5/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자인 동포 여성을 납치한 뒤 각종 범죄 행각을 일삼은 중국인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 B씨(35)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두 피고인은 지난해 9월18일 같은 불법체류자 처지인 중국인 여성 C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 밖을 나서는 C씨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해 둔 승합차에 C씨를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당시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당신들 누구냐”는 C씨의 외침에 “법무부에서 나왔다.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러 왔다”면서 공무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렇게 3㎞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며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마스크로 C씨의 눈을 가린 뒤 C씨를 묶어두는 식으로 2시간 동안 C씨를 감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씨를 협박해 C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C씨의 집에서 현금 225만원을 갖고 나오기도 했고, 차 안에서 C씨를 유사강간하는 동시에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두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네 탓’을 했다. A씨는 “B씨 스스로 C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증거 기록은 제 휴대전화에 다 담겨 있다”고 맞섰다.

선고는 4월7일 오전 10시5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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