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인사이드] ‘서해 공무원 피살’ 발표 번복..유족 측 입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기윤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경이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을 대리해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김기윤 변호사 연결해서 유족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기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브리핑 끝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게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

[김기윤]

네, 해경으로부터 어젯밤에 무궁화10호 직원들 진술조사하고 초동수사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무궁화10호 진술조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앵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기윤]

선원들 모두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월북할 리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가장 주목할 점은 방수복을 만약에 월북했으면 방수복을 입고 갔을 텐데 방수복이 그대로 피살 공무원 방에 있었다라고 진술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피살 공무원이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로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피살 공무원이 방수복을 안 입고 월북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술받은 동료들은 몇 명이나 되고 같은 진술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기윤]

진술조서는 오늘 총 8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1명이 두 번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진술조서는 총 8개고 진술한 직원은 총 7명입니다.

[앵커]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유족분들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

[김기윤]

해경이 그동안 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월북이 아닌 해경과 배치되는 진술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해경이 왜 감추려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앵커]

수사 방향이 그러면 애초에 미리 정해져 있었다, 이런 주장이신 겁니까?

[김기윤]

어제 국방부 보도자료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과연 월북을 조작하기 위한 지침인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기자회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대준 씨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냈다고요?

[김기윤]

네, 편지 내용은 정말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난 1년 9개월 동안 정말 월북으로 낙인찍혀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생, 어머니 정말 모두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주셨고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어머니께서 대독을 하였는데요. 대독하다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셔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앵커]

유족분들께서 아무래도 긴 시간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종이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기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실족, 사고사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어제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으실까요?

[김기윤]

네, 아직 연락을 받은 건 없고요. 오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를 썼는데 꼭 만나봬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이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각 기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국방부, 청와대, 그다음에 해양경찰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청와대하고 해안경찰 상대로 승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해양경찰이 항소를 했죠. 그중에서 항소 기간 중에 시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서 퇴임하셨죠. 이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제 항소 취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청와대 것하고 그다음에 해경 것. 그렇게 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된 청와대 정보는 열람을 못 했지만 해안경찰 열람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한 건 없는데요. 다만 헌법소원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 진행한 취지는 법원에서 결정으로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 청와대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요. 그 이관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통령기록물관장이 이것을 공개할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지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에 있는 자료일 텐데 국방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윤]

국방부 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보니까 군사 2급 기밀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인으로서 많이 안타깝긴 한데 소송을 살펴 보니까 군사 2급 기밀이 공개돼서 승소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선회해서 공개해준다고 하면 유족들의 마음이 달래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기록물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에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보공개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에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기윤]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그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 내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이어도 공개될 수 있는 요건들이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따로 하고 계십니까?

[김기윤]

오늘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대통령기록물법상에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하면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이 부분을 의결해 달라고 건의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정보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보고받은 후 3시간 동안 사망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유족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요건이 까다롭지만 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가 정보 공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김기윤]

맞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일이고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공개법을 어느 정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서 확정적으로 공개해도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많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족분들께서 바라시는 건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기윤]

그동안에 어머니께서 기자회견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하면서 항상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마 방송에, 기자회견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돌아가신 분, 피살 공무원의 성함을 한 번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처리했는데 오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기다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이제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 회복이 돼서 어머니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아버지 이름도 언론에 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다라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 변호인으로도 너무 뜻깊습니다.

[앵커]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이렇게 또 뒤바뀌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