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과만 지원 가능?..충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자격 논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응시자격을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8일 ‘제1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냈다.

충북도의회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다.

의원 정수 32명인 충북도의회는 올해 8명을 뽑고, 나머지는 내년 채용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 대우를 받고 2년간(3년 연장 가능) 근무하게 된다.

도의회는 근무경력 기준으로 ▲ 학사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시·도의회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타 기관과 비슷하다.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란 국가·지자체·지방의회,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법인,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감사, 예산, 정책기획, 법률 해석, 법제도 연구·조사·분석 등의 근무를 말한다.

도의회는 그런데 ‘관련분야 석사’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학위 기준도 마련하면서 ‘관련분야 학위’ 범위를 법학, 행정학, 지방자치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특정 학과 출신만 정책지원관으로 뽑으려 하느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가 5개(정책복지·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교육위원회)나 되는데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관련분야 학위’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응시 기회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원의 문을 더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근무경력 기준이든 학위 기준이든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미 채용해 상임위별로 1∼2명씩 근무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주된 업무가 입법인 만큼 법적 지식을 갖춘 분을 우선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내년 채용 때는 상업, 농업, 공업 등으로 근무경력 기준이나 학위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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