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반환 분쟁 중인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종지부 찍을 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서산 부석사 측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을 앞두고 일본 측이 재판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게다가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해온 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2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며 이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불상의 진위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 그 후 알 수 없는 경위로 대마도에 건너가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일 양국의 학계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절도범들이 훔쳐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발각됐다.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관음불상이 수백 년 후 생각지도 않게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선 반환 찬반 논란이 거셌다. 과거 우리가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았는데 왜 다시 돌려줘야 하느냐, 절도범이 훔친 장물이기 때문에 일단 돌려준 뒤 되찾아오자는 주장이 맞서면서 국민감정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부석사 측에서도 장물(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강탈당한 문화재가 원래의 주인한테 되돌아온 것이라며 불상 회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일본은 훔쳐 간 불상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불상의 점유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가져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상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불상 내부에서도 1330년 충남 부석사에서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일본 측, 2심 재판 적극 참여…변론 기일 변경 요구 재판부 수용

이런 가운데 불상의 진위 논란도 재론될 전망이다. 지난해 항소심(2심) 재판에서 정부 측은 과거 문화재청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증인을 내세워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학계와 전문가의 오랜 검증 끝에 문화재청이 진품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감정위원은 불상에서 나온 서류에 고려시대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있고, 녹여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에서도 2심 재판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 측이 작년 11월 2심 재판부에 이 사건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의 서류를 보내온데 이어 최근 소송 관련 공판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후 변론 기일 변경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예정이던 변론 기일을 6월 15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1월 24일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었지만 재판을 이틀 앞두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재판을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관음사 측이 법정에서 직접 불상의 조기 반환을 호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판 참가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10년째 지속된 불상 반환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갈등, 후쿠시마 현 수산물 수입 규제 등과 더불어 한일관계의 또 다른 미묘한 갈등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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