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승자도 헬멧 써야 해요?”..1시간만에 이륜차 불법운행 8건 적발

30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신호위반을 한 이륜차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두 달간 시행한다. 2022.5.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아니 동승자는 왜 헬멧 써야해요?”

30일 밤 11시가 되자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교통경찰 10명은 건대입구역과 성수 사거리 사이에서 이륜차 불법 운행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들은 최근 불법 운행이 늘어난 이륜차 운전자들을 갓길로 멈춰 세워가며 신분과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날 경찰은 단속 시작 10분만에 “동승자 헬멧 미착용 적발입니다”라는 고지와 함께 원동기장치(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적발했다.

“동승자는 의무가 없는줄 알았다”, “정말 몰랐다” 등 대답을 했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분증을 대조한 뒤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현장에서 지급했다.

뒤이어 11시20분쯤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탄 20대 남성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비접촉 감지기를 운전자 얼굴 15cm 앞에 갖다 대자마자 “삐빅삐빅”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경찰은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갓길에 세워둔 경찰차로 데려갔다. 정밀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단속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속도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헬멧 미착용, 개인형이동장치 2인 탑승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최근 ‘두 바퀴(차)’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칫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 간 이륜차·자전거·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 이번 기간동안 주·야 불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심야시간대(0시~06시)에 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과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병행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Δ횡단보도 주행 Δ도로횡단 Δ신호위반 Δ중앙선침범(역주행) Δ승차정원 초과 Δ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Δ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한다.

자전거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취소 수준 구분 없이 3만원의 범칙금을 통보한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개인형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자의 행정처분과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는 면허 정지, 0.08%이상은 면허 취소가 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는 형사 입건은 되지 않는다. 그대신 면허정지 수준(0.03%)이상이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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