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이오, 전 임원 배임혐의 재공시 “배임금액 추정”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인바이오는 전 사내이사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잠재적 기회손실을 감안해 배임금액을 6억3700만원으로 추정해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작물보호제 개발기업 인바이오는 지난 8일 전 사내이사 박모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배임·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혐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배임사건은 전 사내이사인 박 씨가 E사 및 P사와 공모해 인바이오의 농약제품 시험성적서 사용동의서를 임의 교부한 혐의다”며 “일반적으로 시험성적서는 회사 간 동등한 가치의 시험성적서를 서로 교환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박씨가 시험성적서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미래 영업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재무상 손실은 없지만 잠재적 기회손실을 고려해 현재 박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험성적서 전 품목에 대해 시장가를 산정한 후 배임금액을 추정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인바이오는 배임 추정금액이 명시된 고소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추가 제출했다.

배임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인바이오의 경우 산정된 배임 금액이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심사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종료하고 무단유출된 품목을 폐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