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尹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나..일각선 우려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과 친인척 및 참모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직위인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각에서 ‘현재 권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공약 불이행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여건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건이 달라졌다는 언급에 대해 취재진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됐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핵심관계자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실의 사정 기능을 없애버린 점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탓에 권력 비리 무마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기구로 특별감찰관을 둔 바 있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사정 기능이 사라졌기에 특별감찰관 또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핵심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됐고,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시스템 재검토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경 직접 수사 및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아직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담보하기 힘들고, 특별감찰관과 역할이 중첩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특별감찰관 폐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감찰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검찰이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기능에 이어 이제는 특별감찰관 권력까지 한 손에 쥐게 됐다. 실상 법무부·검찰에 (특별감찰관을) 귀속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움직임을 밀어붙일 경우 ‘내로남불’과 ‘공약불이행’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평가도 많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설했으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에 사퇴 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임기 내내 새로운 인선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탓이다.

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특별감찰관 재가동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법과 원칙에 대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 말한 바 있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당시 “우리 당이 수도 없이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을 계속 공격했지 않나, 자가당착에 안 빠지려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우선인 만큼, 윤 대통령이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작 국회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여야의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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