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준석 ‘운명의날’ D-1.. 권성동 “누구나 당헌당규에 승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심의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나 당헌당규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손절이 아닌 익절’이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징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듯 당에는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다. 당헌당규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재심 가능성’을 다시 묻자 “당헌 당규 상 재심을 허용하는 문제니 재심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것으로 해석되나,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심의 하루 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저녁 7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직접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에게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측도 이날 중으로 접대 의혹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윤리위측에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심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네가지로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징계 수위 결정,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재심 신청과 결과, 당 내 ‘윤핵관’과의 갈등, 이 대표 징계에 대한 당의 후속 조치 등이다.

당 윤리위 최대 쟁점은 역시 이 대표와 이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측과 다툴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 확인이다.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저희가 오늘 직원이 (윤리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고 밝힌 김 대표측의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일단 관전포인트다. 이에 대한 이 대표측의 반박 역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윤리위에서도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석이 무산됐다. 이 대표는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에 대해 ‘윤핵관의 공세가 명백하다(5일)’고 말했고, 김 대표측의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계는 받은적도 준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 징계는 크게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단계로 나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본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당장 7일 회의에서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확정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한차례 더 징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핵관’과의 관계 설정 역시 주목거리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부’ 문제의 배후로 윤핵관을 지목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박성민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표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릴지 여부는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에 대한 사안은 수사 사건이다. 경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어쨌든 최종결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나오는 것”이라며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이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한다면 당이 뒤집힌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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