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치소서 맞은 재소자 ‘의식불명’..폭행 처음 아니었다

[앵커]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맞아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불과 한 달 전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교정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대 A씨, 지난 21일 같은 방 재소자 두 명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폭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 A씨는 같은 방 재소자 B씨에게 맞아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3월 말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방을 옮겼지만 새로운 방의 재소자들에게 또 폭행을 당했고 위독한 상태가 된 겁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뒤에도 독방을 쓰지 않고 계속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소자는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명이나 안정, 교화 등의 이유로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교정 업무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취임식) :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현장의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직원들이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인천구치소 측은 지난 4월 A씨를 폭행했던 B씨를 지난 24일 상해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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