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끄나풀?” “맞짱뜨자”..’경찰에 행패’ 철없는 50대들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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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출동한 경찰에게 선풍기와 술병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진상범)는 최근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추석 당일 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소란을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경찰의 요청을 뿌리치고 계속 난동을 부리다 집에 있던 선풍기를 복도에 집어던졌다. 경찰이 다시 제지하자 A씨는 “나랑 오늘 한번 놀아보자”며 흉기를 가져와 경찰에게 달려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법무부 장관 끄나풀이냐”고 욕하며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경기 의정부시의 제과점에서 이유 없이 진열대를 깨트리고 빵과 케이크를 손으로 만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고성을 질러 제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을 폭행한 또 다른 50대 남성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집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두 차례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맞짱 뜨자,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연장 가지고 나온다”며 흉기를 갖고 나와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관문을 닫고 밖에서 막자 B씨는 흉기로 현관문을 수 차례 내리찍고 집에 있던 10㎏ 덤벨을 현관문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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