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처 “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법 위헌 언급..공식 의견 아냐”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 입장에 참고될 사항 실무 논의”
“국회 의결 후 정부 이송 시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성,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 언급에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및 법체계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고 알렸다.

이어 “법제처는 오늘 언론, 학계 등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인수위원 질의에 대해 인수위 입장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제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형소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헌법적 논의 및 후속 법률 정비 문제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이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 측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제처가 위헌성 등을 지적했다고 밝힌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용호 인수위 정무행정사법 분과 간사는 법제처 의견 질의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이 간사는 “법제처는 위헌성 있는 법체계 상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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